시행일 2026년 7월 18일
춘도 (CHUNDO)는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회사는 배드민턴 용품을 판매하는 쇼핑몰로,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장치 없이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으며, 유해정보가 게시될 경우 즉시 삭제합니다.
회사는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련 법령과 위반 시 처벌기준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발견하신 경우 위 연락처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신고를 접수한 즉시 확인하여 조치하고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외부 기관으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번없이 1377)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